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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주목산업④] 마이데이터 시대, 핀테크와 신용평가사에 '주목'

데이터 3법 시행…개인별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
"핀테크·신용평가사 데이터 3법 시행으로 수혜"

안장섭 더넥스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 2023-05-22 07:29

21세기는 과학기술 혁명의 시대다. 현 시대는 지금까지와 다른 과학기술이 펼쳐지는 과도기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지속 가능한 생존을 가능케하는 과학기술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21세기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단어는 '환경'으로 꼽힌다. 기업과 소비자는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하며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이에 'NEXT주목산업'에서는 환경 이슈와 민감한 다섯 가지 주제를 선정해봤다. <편집자주>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기업에서 적극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말한다.(사진=한국바이오협회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기업에서 적극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말한다.(사진=한국바이오협회 제공)
2020년 8월 '데이터 3법'이 시행됐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안으로, 가명정보로 처리한 개인정보를 각종 금융상품 개발과 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별한다. 여기서 가명정보는 특별한 허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한 정보이다. 여기서 개인의 가명정보 열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체는 '마이데이터사업자'로 분류한다. 마이데이터사업자들은 가명정보를 통해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다.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한다.

◆ 데이터 3법 시행…개인별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

이렇게 데이터 3법 시행으로 기업들은 '마이데이터'란 이름으로 개인정보를 모아 사업에 활용할 기회를 얻었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신용 및 자산관리 등에 정보를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금융사와 통신사, 병원 등에 분산된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제3자는 이를 활용해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업은 개인이 동의할 경우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 예를 들면 은행 거래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대출금 내역, 보험 계약 내역, 금융상품 투자 내역, 통신료 납부 내역 등, 주로 금융 관련 데이터를 한데 모은다. 그런 다음 자산관리, 건강관리, 신용등급평가 등 개인의 신용정보와 소득 등에 꼭 맞는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데이터 3법 시행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과거와 달리 부정확한 정보와 그에 따른 잘못된 타깃팅에서 벗어나 빅데이터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사옥 전경.(사진=카카오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카카오 사옥 전경.(사진=카카오 제공)
◆ "핀테크·신용평가사 데이터 3법 시행으로 수혜"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 당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은 100곳이 넘는다. 이 중 금융사가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핀테크와 비금융사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핀테크 회사의 마이데이터 사업이다.

핀테크사는 강력한 플랫폼과 빅데이터, IT(정보통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더존비즈온이 꼽힌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3법이 이 세 곳의 기업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와 카카오, 더존비즈온이 그 동안 축적한 빅데이터는 후발주자가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진입장벽이고, 경쟁자에 대해 협상 우위에 설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며 "또한 이들은 거대 고객을 담은 자체 플랫폼도 갖고 있어 마이데이터 사업 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평가사도 데이터 3법의 수혜업종으로 꼽힌다. 신용평가사는 개인이나 기업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라 신용평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을 할 때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 혹은 신용등급을 활용하면서, 신용평가사의 빅데이터는 네이버와 카카오 못지 않다.

안 연구원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핀테크 기업도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하려면 신용평가사가 보유한 개인의 신용정보가 필요하다"며 "데이터 3법 시행으로 수혜를 입는 분야는 개인신용정보 부문일 것이다. 나이스평가정보와 SCI평가정보는 개인신용정보 부문을 맡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각각 1위와 3위"라고 설명했다.

안장섭 더넥스트뉴스 기자 jsan@thenex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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